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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새해에 들어서면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부동산 세제 혜택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가능하게 하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는 세율이 인하되며, 종합 부동산세는 기본 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세액 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며, 무주택 임차인이 소형 저가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소형 저가 주택 1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향후 2년 동안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의 원시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되며, 이는 내년 12월까지의 최초 구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소형 기축 주택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러한 대책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 요건과 시행 여부는 차후의 정책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4년 2주택자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절감

    2024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가 3채 미만이고,
    구입 후 1년이 넘었다면 어떠한 이익을 얻더라도 한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한 사람과 동일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양도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기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주는 현행 체계가 과도하게 징벌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또는 3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소유자에게는 6~45%의 차등화된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소유자는 현재 60%의 중과세율 대신 최대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초단기 보유자의 경우, 현재 70%의 세율이 45%로 크게 내려갈 것입니다.


    분양권 역시 주택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택 수가 3채를 넘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20%, 3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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