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가 3채 미만이고,
구입 후 1년이 넘었다면 어떠한 이익을 얻더라도 한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한 사람과 동일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양도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기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주는 현행 체계가 과도하게 징벌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또는 3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소유자에게는 6~45%의 차등화된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소유자는 현재 60%의 중과세율 대신 최대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초단기 보유자의 경우, 현재 70%의 세율이 45%로 크게 내려갈 것입니다.
분양권 역시 주택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택 수가 3채를 넘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20%, 3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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